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있는 금융회사의 BIS비율 제고를 위하여 동 금융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것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금융회사(을)이 생보사(병)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생보사는 갑이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 ⇨ 갑은 동 사채발행금액으로 을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발행금액 |
갑 사채 | 98.3.30 | 2001.3.30 | 16.91% | 500억 |
을 후순위채권 | 98.3.30 | 2001.3.30 | 16.91% | 500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시행령 §53①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07, 2001.3.30
【제목】공정위 부당거래내용 통보자료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등 처리요령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인수한 경우로서 그 이자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의 하나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이자율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1서2421 (2002.9.6)
- 쟁점 후순위채권의 수익률 13%는 발행일 현재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15.1%), 1997~1998년 당좌대월이자율 13~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 발행시점은 IMF 경제위기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로 인수법인의 차입금의 이자율이 34%에 이르는 등 유가증권의 고가매입이 아니라 자금지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계열사가 ○○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채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