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후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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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의 장부가액법인46012-2133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2회 재평가 한 자산을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은 1차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98.4.10 개정전 법률에 의하여 ′98.1.1을 기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하고 ′98.10.1 개정법률에 의하여 2차 재평가를 한 법인이 2차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 양도자산의 2차 재평가액과 평가액(1차 재평가액)은 같음
. ′98.1.1 ′98.10.1 ′9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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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매 각
재평가 재평가
(1억)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