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2)을 적용받는 법인이 국내기업의 특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
○ 당해 기업이 감면사업(매출액의 70%)과 비감면사업(30%)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동 영업권에 대하여 1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음
<질의1>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영업권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의 공통자산이므로 의제상각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을설) 영업권 중 감면사업에 공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의제상각을 적용하여야 한다
<질의2> “을설”에 의하여 의제상각을 적용할 경우 의제상각액의 손금추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3, 1996.1.19
【요약】
감가상각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만 해당
【질의】
1.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은 영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 (당해 사업연도 월수/12)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 비고에 의하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내용연수× (12/사업연도 해당월수)로 보아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새로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방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신설법인, 사업연도 변경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5) 비고에서 규정한 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감가상각을 시부인계산함에 있어서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의 범위와 감가상각의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내용연수별 자산 중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과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별도로 구분하여 시부인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①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이란
<갑설> 비망가액(10,000원)만 남은 자산을 말함.
<을설> 법인이 감가상각액을 과세계상(감면법인이 아닌 경우)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비망가액 이상이 남게 되는 바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에는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은 물론 그 이상의 금액이 남은 자산도 포함함.
②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이란 감면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시인부족액만을 말하는지 과세업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시인부족액까지를 포함하는지, 또는 감면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시인부족액만을 말한다면 사옥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한 상각시인부족액은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③ 신고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과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은 신고내용연수 미경과 자산과 구분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바 이때에 신고내용연수 경과자산과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경우에도 업종별 내용연수별로 시부인계산하는지 여부
3. 개별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서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① 개별자산의 범위
② 300만원의 기준이 1년 단위인지, 또는 1년 미만의 경우 사업연도 단위인지 여부, 만일 1년 단위라면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경우는 이를 1년으로 환산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상각액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내용 중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신고내용연수를 말하고,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 상당액만 동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1264.21-4287, 1983.12.20
【요약】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분명한 경우에는 동 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만이 의제상각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당법인은 감면법인으로서 80년도까지 의제상각액이 발생하였고 1980년 1월 1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 전에 발생한 의제상각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당법인은 일부 감면법인으로서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을 구분계산하고 있음. 이 때의 의제상각의 처리에 있어서 면제소득자산과 과세소득자산 모두 시인부족액은 의제상각이 되는지 또는 과세소득자산과 면제소득자산이 정확히 구분되면 면제소득자산에 대한 상각시인부족액만 의제상각액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1972. 10. 18 대통령령제6362호) 제55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과세소득과 면제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함에 있어 과세사업에 공하는 자산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공하는 자산이 정확하게 구분되는경우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시부인부족액 상당액만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891, 1998.7.9
【질의】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94년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2개 사업연도동안 감가상각을 아니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다음사업연도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하고, 1998. 12. 31 현재 회사장부상의 잔존가액은 8,026,610원이고 세무상 장부가액은 5,000,000원인 경우
예) 취득연월일 : 1992. 1. 1 취득가액 : 50,000,000원
내용연수 : 5년 상각방법 : 정율법 상각률 : 0.369
- 1992년 상각비 : 50,000,000 × 0.369 = 18,450,000원
- 1993년 상각비 : (50,000,000 - 18,450,000) × 0.369 = 11,641,950
- 1994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상각범위액 : 7,346,070)
- 1995년 상각비 : 감가상각 안함(상각범위액 : 4,635,370)
- 1996년 상각비 : 7,346,0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2,924,919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0.369
⇒ 세무조정 : 7,346,070 - 2,924,919 = 4,421,151원(손금불산입)
- 1997년 상각비 : 4,635,370
ㆍ세무상 상각범위액 :
1,845,623 = (50,000,000 - 18,450,000 - 11,641,950 - 7,346,070 - 4,635,370 - 2,924,919) × 0.369
⇒ 세무조정 : 4,635,370 - 1,691=4,633,679원(손금불산입)
* 1,691원은 상각가능액 45,000,000원(잔존가액 차감후의 금액)에서 1996년까지의 세무상 상각누계액 44,998,309원을 차감한 금액임.
1) 내용연수경과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규정에 따라 잔존가액을 상각할 때 잔존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인지,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2) 질의1)이 세무상 장부가액일 때 잔존가액 5,000,000원을 1998년부터 3년간 1/3씩 균등하게 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잔존가액을 상각완료후에 당해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의제규정적용으로 인하여 부인된 상각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함으로써 발생한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제상각액이 있는 자산이 세무계산상 감가상각이 종료되어 잔존가액만 남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부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을 선택하여 잔존가액을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각하는 것임.
○ 국심85서1300, 1985.4.1
【제목】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함
【요약】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함.
【판결이유】
의제상각제도의 취지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그 감면기간중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감면기간 경과후 손비로 계상하여 세부담을 임의적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당해규정은 감면의 혜택을 받지 아니한 기타사업에 까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