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선결제내역조회서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18생산일자 2003.04.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 이전에 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은 경우동 선결제내역조회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경비를 지출하고 당해 카드이용대금을 선결제하고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선결제내역조회서를 교부받는 경우 동 선결제내역조회서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2. 12. 30 신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거래정보(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