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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220생산일자 2002.04.15.
AI 요약
요지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 가입된 자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당초 보험계약 조건상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멸실된 자산가액을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법인이 이에 불응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수령액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99.6.1 A창고 보유 물품에 대해 210억 손해보험 가입

- ′99.12월 A물류창고 협소로 B물류창고로 이전

○ 2000.3.4 B물류창고 화재발생 (41억 보험금 청구)

○ 2000.9.3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거절 통지

- B물류창고는 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 2000.10 손해보험 청구의 소 제기

○ 2001.4.17 ○○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해 보험금 38억 수령

쟁점사항

○ 화재손실 손익귀속시기는

(갑설) 합의판결일(2001년)에 화재손실액과 보험금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2000년에 확정된 화재손실을 손금산입하고 합의판결에 따라 수령하는 보험금은 2001년의 익금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통칙 40-71…8)

-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