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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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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46012-221생산일자 2002.04.15.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각 호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없는 것(“0”)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공단이 신탁을 통하여 주식, 채권, 단기자금대여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

- 주식의 경우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 소득금액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설- 3,000/ ②설 - 0 /③설 - △1,000

종 목

주식운용

콜론운용

채권운용

수 익

△ 1,000

△4,000

1,000

2,000

법인세

(원천징수)

450

0

150

3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질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서 ③설이 타당할 경우『단독운영펀드』와『합동운용펀드』의 경우 모두 적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이를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 작성요령

2. ③, ⑫의 각란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3. ⑨수익사업소득금액란의 금액이 (-)인 때에는 "0"을 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