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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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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안분계산방법
법인46012-224생산일자 2002.04.16.
AI 요약
요지
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 전의 것)에 의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 양도가액에서 당해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토지 및 건물가액이 불분명하여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안분계산시 토지양도시기는 2000년도이고 건물 양도시기는 2002년도인 경우2000년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개정전의 것)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002년도에 양도한 건물의 양도가액은 총양도가액에서 당해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토지와 건축물을 양도한 사항이 다음과 같은 경우 부동산 양도가액의 자산별 안분계산방법과 잔금수령시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부동산 양도 계약일 : 1999.3.18(토지 및 동 지상 건축물)

- 양도금액 : 53억원(토지와 건축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함)

- 중도금 수령일 : 2000.10.12.

- 토지등기이전일 : 2000.10.12.(토지를 먼저 등기이전함)

-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 : 2001. 3.31.

(2000.10.12. 토지등기이전 당시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

- 잔금수령 및 건축물 등기이전일 : 2002. 1.10.

※ 2000.12.31.이전 양도분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 2000.12.29. 개정전의 것)

※ 2001. 1. 1.이후 양도분은 공급계약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 2001.12.31. 개정전의 것)

○ 의견조회사항 1 : 상기 부동산의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시의 안분계산방법 및 건물 양도시의 안분계산방법은?

○ 의견조회사항 2 : 상기 부동산의 토지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잔금청산일에 추가로 부채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⑤ 법인이 토지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토지등의 가액의 안분계산】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99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0.12.29/17033호 개정전의 내용

② 법 제9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 부 칙 (2000. 12. 29 법률 제6293호)

제14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ㆍ제102조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