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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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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225생산일자 2002.04.16.
AI 요약
요지
○○거래소가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운영경비 재원조달 목적으로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회원사로부터 징수한 전력거래수수료가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를 초과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전력거래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회원사이면서 출자자인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 규모가 적게 예상되어

-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당해 수수료를 일부 징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 §52】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기본통칙 52-87-1

특수관계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449 / 1989.7.4

- ○○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 46012-1922 / 2000.9.18

- ○○거래소가 사업연도중 정율회비의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거래소의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동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율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