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회원사이면서 출자자인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 당초 전력거래수수료 산정시점에서 예상한 운영경비 규모가 적게 예상되어
-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전력거래량에 비례하여 당해 수수료를 일부 징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당행위 계산 부인 【법 §52】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기본통칙 52-87-1
특수관계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449 / 1989.7.4
- ○○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정율회비는 법인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율회비의 징수율을 모든 회원에게 균일하게 인하하여 징수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법인 46012-1922 / 2000.9.18
- ○○거래소가 사업연도중 정율회비의 징수금액이 당초 회원사에게 분담시켜야 할 예산편성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거래소의 정관에 의하여 같은 사업연도내 잔여기간동안 모든 회원사에 대하여 동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정율회비 등 익금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