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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세무 상 처리방법
법인46012-227생산일자 2002.04.16.
AI 요약
요지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상거래 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를 함에 있어서 채권 재조정 요청에 의하여 채권액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 등과 관련, 대손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갑설 》 채권액의 조기회수 등을 위한 채권포기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등에 해당한다.

《 을설 》 원리금의 감면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 만약, 위《을설》이 타당하다면 대손금의 익금 산입 해당여부

《 갑설 》 기업회계기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의 채권 재조정 금액은 이를 분할환입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원리금 감면시 그대로 대손 인정된다.

《 을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해당하므로 분할익금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67조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① 회사정리절차 개시, 화의절차 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 계약조건이 채권자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재조정된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상각비 또는 채무면제이익의 과목으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채권에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재조정될 채권ㆍ채무를 평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할인율은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발생시의 적정한 이자율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원금감면액을 차감한다)과 현재가치의 차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의 과목으로 하여 당해 채권ㆍ채무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현재가치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 채권ㆍ채무의 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원금, 이자율 또는 기간 등에 관련된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66조 제5항을 준용한다. (1998. 12. 1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

제9조【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