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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및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
법인46012-232생산일자 2002.04.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연구소가 ○○증권에 수익증권부 예탁을 아래와 같이 하였던바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일 자

원 금

이 자

적 요

1998.11.30

1,250백만원

-

-6개월만기 예탁(1999.5.30 환매기일)

1999.05.30

1,250백만원

-

-재계약 예탁(1999.10.10 환매기일)

1999.09.03

1,250백만원

77,993,625

-예금소유주 사칭한 서○○이 중도해약

-법인세 17,158,590원 원천징수

-○○증권은 1999.10.10 원천징수액 납부

1999.10.11

(소송제기)

-

-예금 및 법정이자 반환 소송

2001.05.31

(법원판결)

-

-○○연구소 승소

-예금 및 법정이자 반환

2001.06.14

1,250백만원

129,061,643

-서○○에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17,158,590원을 차감하고 지급

- ○○연구소는 실제 수령일인 2001년도에 수입이자 계상

- ○○증권이 연구소 직원임을 사칭한 서○○에게 지급시 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7,158,590원을 차감하고 원자력연구소에 지급

- ○○연구소는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증권으로부터 ’99.9.3일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2001년)과 원천징수일(1999년)이 상이한 경우 법인세 신고시 원천납부세액 공제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6. 신탁의 수익 (1995. 12. 30 개정)

가. 신탁의 수익을 지급 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131조 【이자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1.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은행” 이라 한다) 및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2. 제1호 및 제1호의 2 외의 이자소득 :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