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인가를 받은 법인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 폐업함으로써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는 경우
- 추계소득을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생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회사정리법 제39조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①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전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1998. 2. 24 개정)
④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998. 2. 24 개정)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 및 그 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998. 2. 24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1998. 2. 24 개정)
⑦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 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⑧ 법원이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직권으로 처분대상인 권리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등기소 또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외국에 본점이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⑩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회사재산으로서 등록된 것에 이를 준용한다. (1998. 2. 24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29, 2001.01.0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를 벗어나 매출의 누락 등에 관계하는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살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296, 1998.08.1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의 집행에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임
○ 적부96-387, 1996.12.18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경영 재산을 관리 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자로 볼 수 없음
○ 대법94누149, 1995.6.30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 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기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
○ 대법92누3120, 1992.7.14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리법원의 감독아래 회사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하는 일종의 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