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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40생산일자 2003.04.15.
AI 요약
요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정가액 및 장부가액 등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01.12.31 개정전 법인세법 제39조에 의거 토지를 재평가하고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한 법인이 상법상 물적분할 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승계여부

-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의 손금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기본통칙 47-83…1【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계산】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 및 제99조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47-83…2【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을 담보가치 또는 회수 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당해 채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신설)

법인세법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삭 제, 2001. 12. 31)

①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토지를 재평가한 경우 그 재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평가차액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⑤ (생략)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라. (생략)

③~④ (생략)

○ 기업회계기준 해석【49-55】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

1.~2. (생략)

(2-1) (생략)

(2-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것을 ‘물적분할’ 이라 하며,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인적분할’ 이라 한다.

(2-3) (생략)

3. 분할의 회계처리

가. 분할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분할신설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②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하는 순자산의 공정가액과 분할대가(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과 기타 분할대가의 공정가액의 합계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②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동 주식은 감소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③ (생략)

나. (생략)

(2) 분할회사의 회계처리

① 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자산ㆍ부채는 장부가액으로 이전한 것으로 한다.

② 자본항목 중 이전되는 자산ㆍ부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등은 이를 차감한다.

③ (생략)

(3-1) 분할은 분할신설회사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실체의 시작으로 보아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분할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산ㆍ부채의 처분으로 보아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3-2)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분할회사가 직접 소유하는 경우 현물출자이므로 분할회사는 동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3-3)~(3-6) (생략)

4. 분할합병의 회계처리

가.~나. (생략)

(4-1) 분할합병의 경우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감소된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4-2) 그러나 합병회사가 분할회사로부터 인수한 자산ㆍ부채를 지분통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분할회사는 관련된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5. 공시 (생략)

나. 관련예규 등

○ 재법인46012-52, 2000.3.31

물적분할하는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분할법인이 채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 보아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영 제8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게 됨

○ 법인46012-1073, 2000.5.1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승계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