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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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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242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동법의 폐지에 따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에게 모든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공사가 국가로부터 부동산 및 공항시설관리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당해 현물출자 자산중에 ○○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받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된 경우 동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은 일시상각하여 손금산입한 후 동금액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① 한국공항공사법에 의거 2002.3.2일 설립된 『○○공사』가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현물출자 받았으며, ○○공단(이하 “공단”이라함)으로부터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

- 국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중에는 공단이 국유재산에 자본적 지출성격의 사용기부자산의 잔존가액이 포함되어 있는바

- 국유재산의 출자시점에 사용기부자산의 잔존가액(2001.12월말 현재 1,994억)을 일시상각하여 당해연도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②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해 공단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포괄승계한 것이 법인세법 제78조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 법인 46012-559 / 2000.2.28

-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이 동법의 폐지로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해 ○○공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인 46012-2294 / 1997.8.28

- 증권거래법에 의해 사단법인 ○○협회가 ○○협회로 조직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전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