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① 연봉제 전환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임원에게 지급한 법인이 그 후 연봉제 임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ㆍ지급하는 경우
- 당초 연봉제 전환시 손금산입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은 ?
② 질의①에서 그 퇴직금을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면 임원에 대한 현실적인 퇴직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③ 연봉제 임원에게 매 연봉계약 종료시마다 개별 연봉계약서에 따라 일정부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매 지급시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④ 개별근로계약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약기간(1년)중에 퇴임하는 1년 미만 근로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〇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〇 기본통칙 26-44…4【퇴직금의 중간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연수를 기산하여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연월차수당ㆍ근속수당ㆍ호봉 및 상여 등은 제외)을 계산하여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나. 관련예규
〇 재경부법인46012-44,99.3.24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 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〇 법인1264.21-2286,80.8.18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