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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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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46012-257생산일자 2002.05.01.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①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18의3을 적용함에 있어

-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분할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익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②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주식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경우에도

- 동 주식에 대하여 분할 전과 같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2.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000.12.29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⑥ 법 제1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1998. 12. 31 개정)

3.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1998. 12. 31 개정)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4호ㆍ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00.12.29 개정)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00.1.10 개정)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1998. 12. 31 개정)

12.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 10 개정)

1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00.1.10 개정)

14.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개정)

15.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00.12.29 개정)

15의 2. 법 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1. 12. 31 신설)

15의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2001. 12. 31 신설)

1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12.29개정)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00.1.10 신설)

18. 법인세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19.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신설)

2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신설)

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22.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2000. 12. 29 호번개정)

법인세법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 3. 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 재재산46014-79,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분할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