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바
- 재단법인 ○○사업단이 취득한 토지ㆍ건물(임대면적포함),투자유가증권, 콘도회원권, 장비 및 부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동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3 생략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 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2001. 12. 31 신설)
○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교육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구입위해 지출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여부와 그 처분시 수입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여부
【질의】
가. 당사에서는 당사 종업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회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을 운영하고 있음. 기금에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복지시설의 하나인 콘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나.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콘도회원권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
만약 콘도회원권을 8천만원에 취득하여 1억원에 매도하였다면 당초 취득가액 8천만원과 처분익 2천만원은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어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사용하고 처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며,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동법 제27조)
o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2)
* 같은 뜻 : 법인 46013-3409, 1996. 12. 9 ; 법인 46012-205, 2001. 1. 26 외
□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그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처분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o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대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입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46012-205,2001.01.26
【제목】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 금액으로 봄
【질의】
□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인 ○○중앙회 및 ○○조합이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자산(토지, 건물, 비품 등)을 취득한 경우
기 설정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규정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46012-36,1999.03.13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질의】
o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사업수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이
-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조문】
o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2
o 구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해설】
o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중 일정금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종전의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하되,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o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종전의 제17조 제3항)에서는 “고유목적사업”을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 그 제6항(종전의 제17조 제4항)은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 이 건과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그 취득에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음.
o 그러나, 동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므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되는 금액만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아 당해 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 이 건 재정경제부의 해석(법인 46012-36, 1999. 3. 13)은 이러한 점에서 같은 뜻의 해석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