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같은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갑 설》담배사업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담배수입판매업자가 같은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기금 출연금의 경우에도 공과금에 해당되므로(법인46012-2233, 1997.8.20),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공과금에 해당됨.
《을 설》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가 같은법 제25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초경작자의 영농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의 경우 국고 등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공익성 출연금(기부금)이므로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0. 제세공과금 (1998. 12. 31 개정)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98. 12. 28 개정)
3. 삭 제 (2001. 12. 31)
4. 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ㆍ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1998. 12. 28 개정)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2000. 12. 29 개정)
6.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000. 12.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위헌결정으로 97.12.31 개정 전의 규정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1995. 12. 30 개정)
39.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1994.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634 / 1998.3.14
- 법인이 ’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은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납부하는 것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으로 납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공과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라 함은 납부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2-2233 / 1997.8.20
- 담배수입판매원을 영위하는 법인이 담배사업법 제2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 5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9호에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공익사업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3 / 2000.1.20
- ○○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은 공과금으로서 손금산입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의 상계대상이 아님
○ 헌재96헌바36 / 1997.7.16
-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바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규정한 구법인세법(1995.12.29 개정전) 제16조 제5호는 위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