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후 외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 당한 경우
① 추징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사업연도
② 외국정부의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경정청구 가능 기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 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② (생략)
③ 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⑥~⑩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57-0…2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이 영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후 공제받게 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환급금으로 보아 그 후 사업연도에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 납부 또는 납부할 세액이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이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법인46012-639, 1996.02.27
법인이 구 법인세법 (법률 제4804호, 94.12.22 개정전의 것)시행령 제7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그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 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22601-1094, 1990.05.17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 후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2680, 1988.09.19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1항 및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어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정부가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