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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률회사의 급여체계 및 손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288생산일자 2003.05.02.
AI 요약
요지
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은,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격의 종류, 임원의 해당여부, 사건수임행위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법률자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고용계약에 근거한 근로용역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등은 당해 변호사에 대한 근로소득으로서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금액 제외)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금품 등의 지급행위가 급여의 형식을 가장한 사실상의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귀속자가 주주인 경우에도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에 대하여는 상여처분)으로 귀 사례의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7인의 변호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률사무소 법인이 이사결의에 의하여 급여제도를『고정급 + 실적급(수임실적)』로 전환하여 8인(주주 6인 포함)의 변호사의 급여체계를 변경하고

〇 실적급은 판관비중 수입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 실적급여를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언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1999. 12. 31)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동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 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1999. 12. 31 신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 등” 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1.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차.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 본점에 귀속되는 소득 (2002. 12. 30 신설)

② 제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