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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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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
법인46012-295생산일자 2002.05.22.
AI 요약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단내 비영리법인의 소유부동산인 공동폐수처리장, 정수처리장, 운동장, 도로녹지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단내 입주업체 사업주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납세의무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830, ′94.4.01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정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증여하는 때에는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영리법인의 관리감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만 변경되었을 뿐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