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의 판단
법인46012-297생산일자 2002.05.22.
AI 요약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 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광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B법인(분할법인)의 내화사업부문을 분할합병으로 포괄승계 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A법인의 내화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려고 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경우 A법인의 기존사업부문인 광산업은 합병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므로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손금에 산입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받는 사업을 폐지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오히려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규정이 무력화되는 역분할에 의한 조세회피 소지 있음

《을설》손금에 산입한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기존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의 요건에는 분할한 사업부문은 분할등기일 현재까지의 사업기간에 관계없는 것이며(같은뜻, 제도46012-11437,2001.06.11),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합병후 3년내 분할함에 있어 기존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법인세법 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3.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 재경부법인46012-84,2002.4.2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