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사실관계 1≫
○ 당 법인 A는 2000년 12월에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신청을 하였고 2001년 7월1일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음
○ 당 법인의 총차입금은 2000억원 규모이며, 평균차입이자율이 18%이므로 2001년의 지급이자의 발생사항과 회사정리계획인가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1.1.-6.30.
차) 지급이자 180억원 대)미지급이자 180억원
(180억원=2,000억×약정이자율 18%×6/12)
- 2001.07.01.
차)미지급이자 150억원 대)채무면제익 150억원
(정리계획인가시 미지급이자 중 이자율을 3%초과분 해당액 면제)
- 2001.07.01~2001.12.31.
차) 지급이자 30억원 대)미지급이자 30억원
(30억원= 2,000억×조정이자율 3%×6/12)
- 2001.12.31.
차) 미지급이자 60억원 대)현금 60억원
≪질의 1≫
당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는 ?
(갑설) 210억원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이유) 지급이자의 발생액이 210억원이고, 그 중 150억원을 면제받았으나 이는 지급이자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해 사업연도 전에 발생하여 미지급된 이자를 면제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그 사업연도를 경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60억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유) 회계기준상의 총액주의원칙 때문에 지급이자의 발생액이 210억원이나, 그 지급이자중 150억을 면제받았으므로 실질적인 이자부담은 6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질의 2】
≪사실관계 2≫
○ 당 법인 A는 2000년 12월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B에게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450억원을 보유하고 있음
○ 채무자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B는 2001.02.23. 파산선고되었음
≪질의 2≫
당해 법인은 파산선고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언제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파산선고일 전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유) 채무자인 법인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권자는 파산재단의 잔여재산분배일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의 경우나 화의인가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산선고일부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을설) 파산선고일 후 회사가 대손금으로 계상하기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유) 파산선고일 후 채권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고, 그 대손금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더라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의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병설) 파산재단의 잔여재산확정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이유) 파산선고일 후 채권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어도 그 대손금이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므로 잔여재산확정일이후에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의 대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이라 한다)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 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001.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683(1999.02.22.)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147(1999.11.30.)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74(2000.02.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법인과 그 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2822(1997.11.01.)
법인이 폐업한 거래업체에 대하여 폐업전에 제공한 대여금 및 동미수이자의 대손처리는 대여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확정되기전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