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채무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99년)된 채무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및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당해 채무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등의 세무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284, 1999.12.13
법인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 또는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의하여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채무면제이익 등과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830, 2000.3.30
법인이 화의절차 개시로 계약조건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