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공단의 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아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공단의 목적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사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의 재원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기금’이라 함)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음
○ 공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하나로 1994.12.22. 법률 제4826호 부칙 5조에 의하여 ○○공사가 수행하던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승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공단이 수익사업인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생략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5. (생략)
6.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당해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에서 “부수수익” 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외환차익, 매입할인,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7. 4. 1 개정)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1997. 4. 1 개정)
나.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다.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1. 11. 1 개정)
마.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 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광고수입
아.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자.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차.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타.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파.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1985. 1. 1 신설)
하.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1997. 4. 1 개정)
2.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1997. 4. 1 개정)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22631-46(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이 타당함.
○ 법인46012-58(1997.01.09)
【질의】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병원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동법인이 병원자체수입금과 정부의 출연금외에 병원임직원, 동문, 유관기관, 시도민, 기업체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여부.
【회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