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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직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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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장 직권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109생산일자 1999.08.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 의 내 용

〇 ′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신청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조사결정시 세무서장 직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6.12.30.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96.12.30.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6.12.30. 개정)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4-4-25…32 허위로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