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체로서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였습니다.
○ 1998.4.10. 동 규정이 폐지되고 법률 제5533호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12조의 9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법인이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2002.1.1. 현재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전기이월잉여금으로 환입하고 차후 수선비가 발생할 때 당기비용 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2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76.12.22.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실지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특별수선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완료한 때
2. 폐업ㆍ기타의 사유로 당해 고정자산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특별수선충당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5.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9(특별수선충당금의 범위)
① 법 제12조의 9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선을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선박의 그 검사를 받기 위한 수선
2. 선철제조용의 고로 및 열풍로, 비철제련용의 용해로와 유리제조용의 연속식용해로에 사용된 연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체하는 수선
② 이하 생략
○ 구 법인세법(1998.4.10. 법률 제55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2조의 9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특별수선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을 위한 비용과 상계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
46. 이 기준서는 200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7.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51. 종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수선충당금은 이 기준서가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에 전액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