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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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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법인46012-313생산일자 2002.05.28.
AI 요약
요지
주식은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B법인은 A법인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다음과 같이 취득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총취득금액

주당취득가액

1999.4.1

10,000주

50,000,000원

5,000원

2000.5.1

20,000주

200,000,000원

10,000원

30,000주

250,000,000원

○ 2001년 중 5,000주를 1주당 7,000원에 매입 소각

- 주권이 발행일자별로 구분되어 있어 ′99.4.1자 발행된 주식을 소각

○ B법인에 대한 의제배당 금액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갑설) 총평균법으로 산정 (1주당 8,333원)

(을설) 실제로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 (1주당 5,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인세법§16)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유가증권의 평가 (법인세법시행령§75)

① 주식 등의 평가는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의 방법 중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함

②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