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2001.12.31 이전에 양도한 법인이 그 취득가액을 85.1.1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경우
- 소득세법에 규정된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 2001.12.31 폐지되기 전
⑫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구)법인세법 제102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③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 구)법인세법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①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 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법 제99조 제3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 중 법 제99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합계액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99조 제3항에서 “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을 취득(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의 이자 (1998. 12. 31 개정)
3.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취득(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의 이자 (1998. 12. 31 개정)
4.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2000. 12. 29 신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기준시가의 산정】<토지등의 가액의 안분계산(삭제, 2001.12.31)> 2000. 2. 7, 대통령령 제16703호
① 법 제99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2.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취득가액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② 법 제99조 제5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2.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 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99조 제7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말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99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한 개별공시지가 ×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
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⑥ 법 제99조 제7항 제1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99조 제7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동항 단서의 가감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⑧ 법 제99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법 제99조 제7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이 경우 건물의 가액만을 토지와 구분하여 평가ㆍ고시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⑪ 법 제99조 제7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⑫ 법 제99조 제7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자산 (2000. 2. 7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2. 법 제9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자산 (2000. 2. 7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제139조 제9항 및 제10항의 자산 (2000. 2. 7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⑬ 제1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1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⑭ 법 제99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②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⑤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금액 (2002. 12. 30 개정)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 (1999. 12. 31 개정)
⑨ 법 제99조 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ㆍ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참작하여 고시하는 배율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⑩ 삭 제 (1999. 12. 31)
⑪ 삭 제 (1999. 12. 31)
○ 소득세법 부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항(종전의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32조 제1항(종전의 제3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47조 제1항(종전의 제6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69조 제1항(종전의 제9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84조(종전의 제13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99조(종전의 제60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05조 제1항(종전의 제9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63조(종전의 제189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164조 제7항(종전의 제19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 및 제166조(종전의 제195조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7조 제1항(종전의 제6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액이 6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만원을 공제한다.
<급여액> <공 제 액>
310만원이하 급여액
310만원초과 310만원+3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9조 제1항(종전의 제9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세표준확정신고등의 적용례】
제24조 내지 제36조ㆍ제38조 내지 제45조ㆍ제57조ㆍ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4호ㆍ제78조 내지 제80조ㆍ제81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ㆍ제85조 및 제160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택저축등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 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금액부터 동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제9조 【비과세 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1982년 1월 1일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2. 1983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가. 종전의 산업부흥채권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산업부흥국채
나.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징발보상채권
다. 종전의 통신시설확장에 따른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전신ㆍ전화채권
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가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마.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지하철공채ㆍ도로공채 및 상수도공채
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3.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제10조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특례】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1991년 1월 1일 현재의 소득세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방위세법 및 교육세법에 의한 방위세 및 교육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법률 제4281호(소득세법 중 개정법률)부칙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6년 1월 1일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제3호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중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 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로 한다.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 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로 한다.
제16조 제11호 다목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7호 및 제9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7호 및 제9호” 로 한다.
제27조 제1항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로 한다.
제39조 제1항 본문 중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를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로 하고, “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를 “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로 하며, “ 소득세법 제146조의 2” 를 “ 소득세법 제131조” 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로 한다.
제41조 제4항 본문 중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를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로 하고, 동조 동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 중 “ 제63조 제1항 및 제5항” 을 “ 제63조” 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 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 중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 을 “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을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2호 중 “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을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조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 소득세법 제135조 제1항 및 제3항” 을 “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항”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7호 중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을 “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으로 하며, 동조 동항 제8호 중 “ 소득세법 제24조” 를 “ 소득세법 제23조” 로 한다.
제55조 제1항 제10호 중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를 “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로 한다.
제59조 제8항 중 “ 소득세법 제135조” 를 “ 소득세법 제120조” 로 한다.
제59조의 6 제2항 중 “ 소득세법 제15조” 를 “ 소득세법 제92조” 로 하고, “ 동법 제70조 제3항 각호” 를 “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 로 한다
제59조의 7 제1항 중 “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8조” 를 “ 소득세법 제105조 내지 제108조” 로 하고, “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107조의 2” 를 “ 소득세법 제109조 및 제112조” 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급조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토지초과이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호 중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을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으로 하고, 동조 제10호 중 “ 소득세법 제23조” 를 “ 소득세법 제94조” 로 한다.
제11조 제4항 중 “ 소득세법 제51조” 를 “ 소득세법 제39조” 로 한다. 제26조 제4항 중 “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 를 “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 로 한다.
③ 조세감면규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중 “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 를 “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ㆍ제74조 및 제110조” 로 하고, 동조 동항 제4호 중 “ 소득세법 제28조” 를 “ 소득세법 제24조” 로 하며, 동조 동항 제5호 중“ 소득세법 제31조” 를 “ 소득세법 제27조” 로 하고, 동조 동항 제6호 중 “ 소득세법 제23조” 를 “ 소득세법 제94조” 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 소득세법 제43조” 를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로 한다.
제13조 중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를 “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로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호 중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 법 제45조” 를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ㆍ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 로 하고,동조 제3항 중 “ 소득세법 제55조” 를 “소득세법 제101조” 로 한다.
제32조 제3항 중 “ 소득세법 제55조” 를 “ 소득세법 제101조” 로 한다. 제36조 제4항 중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을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으로 한다.
제40조 중 “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를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로 한다.
제67조 제2항 중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의 (자)목” 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로 한다. 제80조 제3항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로 한다.
제81조 제1항 중 “ 소득세법 제144조” 를 “ 소득세법 제129조” 로 한다.
제83조 제1항 중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4호” 를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로 하고, “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 을 “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 제1항 제6호” 를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로 한다.
제88조 제4항 중 “ 소득세법 제55조” 를 “ 소득세법 제41조” 로 한다.
④ 자산재평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후단 중 “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 를 “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 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 제 (1995. 12. 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⑥ 제4항에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1996. 12. 30 신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택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 12. 31 개정)
1. 토 지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 12. 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 12. 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100
⑦ 법 제97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6. 12. 31 신설)
⑧ 법 제97조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상당액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에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당해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996. 12. 31 신설)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그 증· 감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2001. 12. 31 개정)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이하 이 항에서 “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동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전환사채등에 대하여 그 인수ㆍ취득당시 주식가액과 인수ㆍ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2001.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및 동법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받거나 환급받은 경우 (2002. 12. 30 개정)
⑪ 법 제97조 제7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거주자가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있어서 제16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146, 1998.7.31
【제목】
1984. 12. 31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7.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질의】
1948. 7. 21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48. 7. 21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1985. 1. 1의 기준시가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14861호, 1995. 12. 30)에 의하여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