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회가 ’94.6월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어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중 경마장 건설부지 매입후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 2001.4월 문화재청이 경마장 대상부지를 사적지로 지정
- 2001.7.11일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경주경마장 건설사업폐지
○ 건설사업폐지로 토지대 및 매입부대비용외 다음의 자본적지출액(투자비)의 2001년 일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 보상비용 : 지장분묘 및 지장물,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 농기구 및 영농보상비
- 부담금 :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 현황측량관련비용 : 기본계획 및 현황측량비용
- 영향평가비용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 문화재 시발굴비 : 시굴조사비, 발굴조사비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 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 12. 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 이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19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19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 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4. 법 제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2001.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98 / 2000.3.2
법인이 나대지상에 건물신축을 위하여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건물의 신축계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당해 토지를 매립하여 원상회복하는 경우 당해 터파기 및 원상복구에 소용된 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함
○ 법인46012-2833 / 1998.9.30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 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비용 등은 향후 사업재개시 설계내용을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체하는 것이나,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