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의 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의 환입방법
법인46012-327생산일자 2002.06.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손금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임의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 동 임의환입한 준비금은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액을 임의환입하는 경우 임의환입한 준비금을 익금불산입하고, 5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익금산입하는지, 아니면 납세자의 임의환입을 그대로 인정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갑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과 형평성을 감안, 임의환입 용인한다.

《 을설 》 소득의 임의조절이 가능하므로 임의환입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5년 경과 시점에서 익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현재 규정>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 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⑦ 법 제2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1998. 12. 31 개정)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1. 1 신설)

○ <98.12.31 개정전 규정>

○ 제12조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4. 12.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4. 12. 22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6. 12. 30 신설)

1. 해산한 때 (1996. 12. 30 신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6. 12. 30 신설)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⑤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② 법 제1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③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 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4. 12. 31 신설)

④ 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본다. (1994. 12. 31 신설)

⑤ 법 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그 후의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고유목적사업등” 이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199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