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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감소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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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정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감소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32생산일자 2003.05.21.
AI 요약
요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감소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경우

- 동 이월결손금 감소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28 개정)

가. (생략)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3. (생략)

②~⑨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6조 제1항 제2호(가목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은 그 결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동호 가목 본문의 규정은 그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소득금액은 그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26조(동조 제4호를 제외한다)ㆍ법 제27조 및 법 제28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산입,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인이 이를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2002. 12. 30 신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계상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8. 12. 31 개정)

6.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⑤~⑥ (생략)

나. 관련예규 등

○ 법인22601-1301, 1988.05.09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신고서에 기재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직전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되어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이월결손금이 감액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584, 2000.07.1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