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대차대조표에 표시한 경우
① 국고보조금 관련 익금ㆍ손금 해당여부
② 세무조정 방법 및 수정신고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 (생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6.~10. (생략)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 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국고보조금등의 손금산입】 (1999. 12. 31 제목개정)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1. 감가상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 (1998. 12. 31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1998. 12. 31 개정)
⑤~⑦ ( 생략 )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18. 국고보조 등에 의해 유형자산을 무상 또는 공정가액 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국고보조금 등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해당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처분손익에 반영한다.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2001.12.27 회계기준위원회)
【61-71】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
1. 이 해석은 기업회계기준 제71조에 규정된 국고보조금 중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 해석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동 국고보조금을 특정의 고정자산을 구입, 건설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취득하는 자산의 유형, 장소, 취득시기 또는 보유기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도 있다.
(나) 기타의 국고보조금 :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외의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을 말한다.
3.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4.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은 관련 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받은 자산 또는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고 하여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점에서 자본조정의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은 시점에서는 일시적으로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관련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자본조정항목으로부터 자산차감계정으로 대체되면서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어 국고보조금의 유입과 사용에 따라 순자산이 변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당기의 손익에 반영한다. 다만,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 전에 받은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6.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한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제조원가에 미달하는 품목을 국내에서 계속 생산ㆍ판매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기타의 국고보조금은 제조원가에서 차감한다.
7. 국고보조금을 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
(나) 재무제표에 인식된 국고보조금의 내용
(다)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미이행된 조건 및 우발상황
(라) 자산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상각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기초ㆍ기말 누계액과 기중 변동액
8. 이 해석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해석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10. 이 해석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까지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을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해석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 중 미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하여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732, 2000.03.17
-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법인46012-562, 2000.02.28
-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 위와 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