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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법인46012-338생산일자 2002.06.14.
AI 요약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제조업)과 B법인(부동산임대업)이 각각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12월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도매업을 추가하여 영위하여 오다가, 2002.5월 합병법인이 당초부터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을 분리독립시켜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법인인 B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규정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시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제1항각호의 요건중 제1호 규정의「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개정)

○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1499, 1999.4.21

-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해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에는 관계없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함

○ 재법인 46012-84, 2002.4.24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2-297, 2002.5.22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