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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
법인46012-339생산일자 2003.05.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2. (생략)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17 (생략)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2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1998. 12. 28 개정)

2. 복리후생비 (1998. 12. 28 개정)

3.~6.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7. (생략)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생략)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생략)

2. (생략)

②~④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18. (생략)

②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22601-1343, 1986.04.25

-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그 지급받는 자의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산한 종업원에게 급여보조수당으로 지급되는 출산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