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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46012-3574생산일자 1999.09.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ㆍ양도시기 및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그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 례>

- 1999. 4. 1 : 자산재평가 기준일

- 1999.10.10 : 재평가자산 양도계약 (계약금 10% 수령)

- 1999.12.10 : 중도금수령 (40% 수령)

- 2000. 4.10 : 잔금수령

①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②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③ 위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 처분한 것으로 보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140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6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98.4.1. 직제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재평가법 제18조【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과 재평가차액의 결정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기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해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76.12.22. 개정)

○ 재평가법시행령 제8조의2【재평가액 등 결정의 효력의 특례】

법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을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 양도한 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71.12.30. 신설)

○ 재평가법 기본통칙 18-8의2…1 [재평가자산을 1년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동산은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

2. 전호 이외의 자산은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등 이전등기를 한 날 (등록일 및 명의개서일 포함) 또는 인도한 날.

3.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을 영수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