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공사부담금을 받는 경우의 취득시점의 세무조정은
*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사부담금 수령일은 2000년도이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회계처리 : 현금 5억 / 공사부담금(자본조정) 5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 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 (1998. 12. 28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1998. 12. 28 개정)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1998. 12. 28 개정)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1998. 12.28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2001. 12. 31 개정)
2.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2001. 12. 31 개정)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873, 2000.4.4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 46012-732, 2000.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