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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74생산일자 2003.06.12.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같은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동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예기간 이후에 경매가 취하되어 동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경매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 토지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 판매업 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채권금융기관의 경매의뢰에 따라 보유중인 주택신축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 경매 개시되었으나, 금융기관과의 합의(채무중 20% 선 변제, 경매 아닌 신문공고방식으로 매각후 잔액 변제)에 따라 경매(소) 취하하였는 바

- 경매 취하가 유예기간 이내, 또는 이후인 경우에 그 경매기간동안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0호의 규정 또는 동항 제29호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2000.3.9 제목개정)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0.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2000. 12. 30 개정)

29.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 내지 제28호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669, 2000.03.13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매매용토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10, 2000.05.23

-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공장을 당해 법인의 물류기지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때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676, 1996.06.11

-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건설에 착공하기 전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그 중단기간 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2281, 2002.12.18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같은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017, 1996.07.16

- 법인이 매매용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써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용 부동산을 신축하는 동안에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46012-740, 1998.03.25

-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는 토지의 취득목적 및 사용실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970, 1997.11.17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에 규정한 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196, 2000.01.20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의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