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인 도시재개발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예약매출에 의한 작업진행률(令 § 69②)을 적용해야하는지
- 아니면, 대금청산기준(令 § 68① 제3호)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40-69…1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 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52, 2003.1.21.
- 건설 등의 계약기간(건설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목적물의 완공일 이전에 분양계약한 경우는 “작업진행율” 적용대상이나, 완공된 이후 분양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법인46012-450, 2000.2.16.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진행기준방법에 의한 손익의 인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예약매출에 의한 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진행기준에 의해 적용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952, 1999.11.11.
- 도시재개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46012-687, 1994.03.09.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동법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양하고 남은 잔여 아파트 및 상가를 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동 잔여아파트와 상가가 동일지번상에 있고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무부 법인46012-105, 1993.06.19.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및 체비건축시설(상가.유치원등)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1554, 1993.05.27.
-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이 상가 등을 신축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법인22601-1774, 1992.08.17.
-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2조의 관리처분계획등에 의거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환지받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금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