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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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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76생산일자 2003.06.12.
AI 요약
요지
다른 법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갑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회사채)를 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나 현물출자의 대상인 회사채의 발행명의인을 을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채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갑법인은 현물출자된 회사채를 갑법인의 부채로 계속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회사채를 을법인의 회사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대여금 및 차입금은 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하는 것으로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
질의내용

[회 신]

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갑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회사채)를 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나(외자유치를 위하여 을법인 신설 후 지분의 50%를 외국법인에게 매각할 목적) 현물출자의 대상인 회사채의 발행명의인을 을법인으로 변경하지 못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채를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을법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갑법인은 현물출자된 회사채를 갑법인의 부채로 계속 계상하는 한편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을법인은 현물출자받은 회사채를 을법인의 회사채로 계상하지 못하고 갑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① 갑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을법인이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지급이자가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을법인이 인수한 부채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②~⑥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②~④ (생략)

나. 관련예규 등

○ 심사법인2002-51, 2002.07.05

- 자금의 대여라 함은 실제 자금의 이동이 있거나 자금의 수취권이 있어 법인의 재무제표상 상대방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자산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산의 매각대금 등 채권의 지연회수, 제반부담의 대신지급, 보증금 지급 등과 같이 자금의 이동이 있고 실제 이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 자금의 대여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동지 국심2000전59,2000.4.19) 해외 현지법인의 금융차입을 위해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사실상 자금대여’ 이므로 그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에 해당됨

○ 제도46012-11088, 2001.05.14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에 채무액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와 함께 동 채무액의 일부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의 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증채무를 인수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변제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 재경부 법인46012-170, 2000.11.02

-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 당해 법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동지 법인46012-2367, 200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