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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79생산일자 2003.06.12.
AI 요약
요지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상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상실전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사업용자산은 법인의 사업에 공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 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 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① 재해발생일 현재 사업연도 종료로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고세표준 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② 재해상실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재해상일 전 자산총액 및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항목 중 현금ㆍ예금ㆍ외상매출금ㆍ미수수익 등의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이하 “재해” 라 한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조에서 “자산총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에 그 상실된 자산의 가액이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산금을 포함한다)(1998. 12. 28 개정)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1998. 12. 28 개정)

②~④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합계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타인 소유로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는 것(1998. 12. 31 개정)

②~ ③ (생략)

④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라 함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⑤~⑥ (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1999. 5. 24 개정)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 상실전 자산총액

② 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999. 5. 24 개정)

③ (생략)

나. 관련예규 등

〇 소득46011-251, 1994.01.25

-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로서 납부할 소득세이거나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해 발생일 현재 과세기간 종료로 납세의무 성립하였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소득세는 “부과할 소득세” 로서 납부할 소득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해손실 세액공제 가능함

〇 법인22601-672, 1990.03.16

- 화재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상실된 경우 재해 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으나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분도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〇 법인22601-1120, 1985.04.15

-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상실전 사업용총자산의 가액이란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에서 토지가액만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〇 법인1234.21-75, 1970.01.26

- 받을어음 및 외상매출증서는 채권추심의 증서인바, 이의 소실이 채권을 중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유가증권은 그 종료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