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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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법인46012-386생산일자 2002.07.13.
AI 요약
요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인 내국법인이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동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8조의 3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질의 2의 경우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가 분할(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로서 지주회사 설립으로 자회사가 된 분할법인이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이 있는 경우(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초과출자)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한 금액”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의견을 조회합니다.
≪갑설≫ 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본문)이어야 하나, 분할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의 경우 자회사는 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논할 바 아님
≪을설≫ ≪갑설≫에 의한 이유가 부당하여 자회사로 보는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년간 이를 소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기회를 준 취지와 같이 자회사가 분할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병설≫ ≪갑설≫에 의한 이유가 부당하여 자회사로 보는 경우 법문상 자회사가 분할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라도 배당기준일 현재 자회사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는 해당하므로 당해 다른내국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