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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여부
법인46012-390생산일자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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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에 대하여도 같은법시행령 개정 부칙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이 유>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 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수입으로 축소함에 따라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것으로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임

<을 설>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유>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과 관련한 수입수수료만 규정하고 있음

<우리청의 의견> <갑 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