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관계사인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관계사인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적정성 여부
법인46012-396생산일자 2003.06.23.
AI 요약
요지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인 갑(법인)ㆍ을(개인주주)과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인 병(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나, 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연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손처리한 경우,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1호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갑법인, 을주주)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관계사인 법인의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적정성 여부

○ ’97.초 갑법인(질의법인)은 관계사인 A법인에게 8억원, 주주에게 2억원의 자금을 대여

○ ’97.말 동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또 다른 관계자인 B법인을 차주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도록 하여 A법인의 대여금을 상환받음

- B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갑법인, 주주. A법인이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음

○ ’98년 관계사 B법인이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갑법인이 차입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음

* ’99년 세무조사시 관할세무서장은 갑법인의 채무가 B법인의 채무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갑법인의 대위변제시점에서 당해 대위변제액 10억원을 관계사 A법인(8억원), 주주(2억원)에게 재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에 대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처분을 하였음

○ ’99년 갑법인은 관계사인 A, B사의 사업이 폐지되고, 무재산으로 확인됨에 따라 A법인의 대여금 8억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

《질의내용》

○ 당해 대손금(8억원)의 손금산입 적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6조 【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2조 제2항 제3호 및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판례

○ 대법91누5440, 1991.12.27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집행불능에 이르렀음에도 공동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을 구상하거나 구상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대손처리한 경우, 그들 사이의 부담비율을 균등하다고 보고 회사가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이사의 부담부분까지도 대손금에 포함시킨 행위계산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소정의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함

○ 국심93부2237, 1994.5.2

구상채권이 있는 법인이 구상권 행사를 위한 제반의 조치를 다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이 경과한 후에 보증채무 및 구상채권으로 기장하고 다음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법인46012-597, 2001.3.27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를 동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과 연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동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이 부담할 금액까지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ㆍ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