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신설 지주회사 설립이 아닌 투자주식부문만을 『흡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갑설≫ 법인46012-105(2002.2.23.)의 회신에서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라 하였으므로 흡수 분할합병이라 하여 이를 달리 해석할 바 아님
※ 법인46012-105(2002.2.23.)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질의 2) 두 개 이상의 분할법인이 『흡수 분할합병』되는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의 “분할법인(소멸한 분할 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갑설≫ 두개 이상의 분할법인이 『흡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흡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함으로써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이 아니며(주주 구성상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당초 주주도 참여), 『소멸 분할합병』의 경우처럼 법인세법 제46조 규정의 제정 취지인 사실상의 기업구조조정도 아닌 것이어서 동 규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함
(질의 3) 분할법인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분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동 세무조정금액을 승계한 경우 그 익금불산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평가차익(“분할차익 > 세무조정금액” 이상인 경우)으로 보아 분할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민원인 질의 3ㆍ4 통합)
≪갑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투자유가증권의 익금불산입금액은 분할시점의 “분할평가차익” 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평가증된 투자유가증권의 금액을 승계받기는 하였으나, 익금불산입된 세무조정 금액을 함께 승계받음으로써 분할신설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평가증되기 전의 금액이 되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세무상 가액)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가액이 같은 금액이 됨으로써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익금불산입금액은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처분시 익금산입됨으로써 유보 종결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1조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1. 자산 (2001. 3. 28 신설)
가. 변전시설ㆍ폐수처리시설ㆍ전력시설ㆍ용수시설ㆍ증기시설 (2001. 3. 28 신설)
나. 사무실ㆍ창고ㆍ식당ㆍ연수원ㆍ사택 (2001. 3. 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 부채 (2001. 3. 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 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 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 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 28 신설)
나. 관련예규
○ 재법인46012-146,2001.8.28 외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875,99.5.19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의 “합병평가차익” 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