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법인이 ○○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성금을 지출한 경우
① 동 성금이 전액손금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성금을 무통장입금 또는 ARS방법으로 기부한 후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증 및 ARS 요금청구서만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2. (생략)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 12. 28 개정)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아.~타. (삭제)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4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마. (삭제)
3. (생략)
②~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법인이 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 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38. (생략)
3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 30 신설)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 30 신설)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2.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1999. 5. 24 개정)
3.~17.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하는 주무관청은 추천을 받는 법인의 사업목적, 기부금 모집의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등이 기재된 지정기부금단체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02. 3. 30 신설)
⑤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1156, 2000.05.16.
-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은행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동 기부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450, 1996.12.11.
- 정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5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 제3호에 규정하는 공익성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