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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405생산일자 2002.07.22.
AI 요약
요지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이하 ‘해외자회사’라 함)의 폐쇄를 진행하고 있는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채권과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을 제외함)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소재 현지법인인 해외자회사(지분80%)에 대하여 금융감독당국과의 폐쇄 약정에 따라 폐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해외자회사가 자발적청산방식으로 청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내국법인에게 포기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이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듣고자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19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19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19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19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9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19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19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998.12.31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2001.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13. 삭 제 (2000. 12. 29)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12.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삭 제 (2001. 12. 31)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신설)

외국환거래법 제7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그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게 할 수 있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ㆍ회수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0. 23 신설)

○ 동법시행령 제12조 【채권의 회수의무】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의 범위는 1건당 미화 5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으로 한다. (2000.12.2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1999. 3. 30 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99. 3. 30 제정)

④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3. 30 제정)

○ 외국환관리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①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 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2000. 12. 29 개정)

2.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 (2000. 12. 29 개정)

3. 이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적 채권. 다만, 전환절차는 해당 자본거래의 규정을 따른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의무면제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거래상대방의 파산ㆍ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결정한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된 경우 (2000. 12. 29 개정)

3.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로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해외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0.12.29 개정)

1.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거래상대방의 지급거부 또는 지급불능에 의해 채권의 최초만기일부터 1년 이내에서 기한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산업자원부장관이 무역정책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