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1999년 2월에 A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영업을 영위하다가 객실부족 및 노후화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건물과 인접한 주차장부지에 2000년 9월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에 준공할 예정인 바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시 당해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에 대하여 귀 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종전의 2-10-1…16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1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13.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개축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량, 확장, 증설 등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그 외 새로이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새로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2001. 11. 1 개정) ⇨ 종전은 철거비용 등을 신규취득자산의 자본적지출봄
○ 법인세법기본통칙 99-140…6 【지상건물 철거비용의 처리】
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에 당해 철거비용은 법 제99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2001. 11. 1 개정) ⇨ 종전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
○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의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 기본통칙 부 칙 (2001. 11. 1)
1. 【시행일】
이 통칙은 2001 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ㆍ영ㆍ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예규가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은 그 법ㆍ영ㆍ규칙 또는 예규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ㆍ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예규가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4. 【적용특례】
① 4-0…6의 개정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3-26…7ㆍ99-140…6과 종전의 2-10-1…16 제4호의 개정사항은 이 통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거나 신축ㆍ개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46-55】철거건물의 장부가액 등에 관한 회계처리
제정 1999. 6. 29 증권선물위원회
○ 아파트 또는 상가등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아파트 또는 상가등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미상각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당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철거된 기존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다)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이 유)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철거되는 구건물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자산성이 없고,
회사가 사용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한다는 의사결정은 당해 구건물의 내용연수에 대한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고,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상각장부가액을 전액 상각하고 관련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하였으나 신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전액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하고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철거된 기존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다)은 토지를 의도했던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