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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양도 후 그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4096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한 대금을 다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기부받은 학교법인이 직접 교육사업에 사용하게 할 경우 기부한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기본재산의 범위(사립학교법시행령 §5)

- 부동산, 정관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되는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및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 특별부가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81)

-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48, ’96. 7. 9, 법인46012-1955, ’97. 7. 16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