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기존사업부문(무역부문)의 영업과 관련된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였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상각채권추심이익의 귀속은 분할신설법인인지 아니면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인지 여부
아 래
- ’99년 결산시 무역부문의 해외수출채권 대손처리(잔액 1천원 남김)
- ‘01.12.1일 무역부문 인적분할시 장부가액 1천원 승계
- ’02.4월 대손처리한 수출채권 일부 회수(신설법인의 채권회수 전담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 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2001. 12. 31 개정)
라.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1. 12. 31 개정)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001. 12. 31 신설)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2001. 12. 31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개정)
〇 상법 제530조의 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 (1998.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
〇 부가46015-375 / 2001.02.23 ⇨ 대손금 포함 양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한 이후
같은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양도(당해 대손금액을 포함)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수자가 사업양수 이후에 사업양도자의 대손금액을 회수한 때에는 사업양수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