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에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으로 규칙§27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제외)에서 ……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1항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제29조 제4항ㆍ제31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377,95.8.29
내국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현재 제63조) 제1항 규정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